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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M이란?
소비자 중심 경영, 즉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,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,
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소비자의 소리
(VOC)
소비자 효용 증대
소비자 권익 증진
목적 및 기대효과
목적
CCM 인증 제도는 기업 및 기관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기대효과
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고, 인증기업과 소비자문제 발생 시 CCM 운영 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.
기업 측면에서는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으로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대내·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공공 측면에서는 사후 분쟁 해결 및 행정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, 소비자 중심의 선순환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업-소비자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.
인증·운영기관
인증기관
운영기관
담당부서
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 기업협력팀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(도곡동 캠코양재타워) 17층(우 06265)
TEL. 02-3460-3100 / FAX. 02-2058-2584 / E-mail. ccm@kca.go.kr
소비자 피해구제 정보
생활위생용품 (화장지, 타월, 냅킨, 성인용기저귀 등)
분 쟁 유 형 | 해 결 기 준 |
---|---|
① 이물 혼입 | ①, ②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② 품질, 성능, 기능 불량 | |
③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| ③, ④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
④ 부작용 | |
⑤ 수량 부족 | ⑤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
의약외품 (마스크 등)
분 쟁 유 형 | 해 결 기 준 |
---|---|
① 이물 혼입 | ① ~ ⑥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② 함량, 크기 부적합 | |
③ 변질, 부패 | |
④ 유효기간 경과 | |
⑤ 용량 부족 | |
⑥ 품질, 성능, 기능 불량 | |
⑦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| ⑦, ⑧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
⑧ 부작용 | |
⑨ 수량 부족 | ⑨ 부족 수량 지급 |
화장품 (물티슈 등)
분 쟁 유 형 | 해 결 기 준 |
---|---|
① 이물 혼입 | ① ~ ⑥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② 함량, 크기 부적합 | |
③ 변질, 부패 | |
④ 유효기간 경과 | |
⑤ 용량 부족 | |
⑥ 품질, 성능, 기능 불량 | |
⑦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| ⑦, ⑧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
⑧ 부작용 |
* 치료비 지급 :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. 단,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, 자의로 행한 성형·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
* 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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